2026-10-25
관세 및 수입세
체크아웃에서 명시적으로 징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적용되는 관세·수입세·통관 수수료는 수취인 부담입니다. 프랑스 발송이 반드시 프랑스 원산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품목 분류, 과세가격 및 세액은 세관이 결정하며, 면세 또는 일정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주문 전에 식품·화장품의 성분 및 수량 등 현지 수입 제한을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 문의해 주세요.
일본
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사용 목적 수입의 일본 현행 평가 특례는 일반적으로 해외 소매가격의 60%이며, 국제 운송료·보험료를 더한 금액의 60%가 아닙니다. 총 과세가격 10,000엔 이하는 일반적으로 면세지만 예외가 있습니다. 과세 시 소비세는 통상 10%, 주류를 제외한 해당 식음료는 8%입니다. 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 식품에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개인 수입 수량·성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일본 — Customs
홍콩
홍콩은 일반적인 화장품·식품에 통상 관세나 VA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소비세 대상 및 규제 상품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며 모든 상품의 수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홍콩 — Customs
싱가포르
항공·우편 수입의 GST는 판매자의 GST 등록 여부, 상품과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. 등록된 해외 판매자는 대상 저가 상품의 GST를 통상 구매 시 징수합니다. 미등록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경우, CIF 가격(상품·보험·운송)이 S$400 이하인 적격 비관세 상품은 수입 GST 면제가 가능하며 초과 시 수입 GS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중복 징수를 방지하려면 결제 시 세금 표시와 납부 증빙을 확인하세요.
싱가포르 — Customs
한국
프랑스에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적격 상품의 면세 기준은 일반적으로 US$150이며 15만원이 아닙니다. 품목별 제외와 조건이 있습니다.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 국제 운송료·보험료는 물품가격 기준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, 과세 시 과세가격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관세는 품목 분류·원산지에 따라 다르며 부가가치세는 통상 10%입니다.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정보는 운송사의 공식 안전한 절차로 제출해 주세요.
한국 — Customs
캐나다
프랑스발 적격 수입품은 CA$20 이하이면 통상 면세이나 예외가 있습니다. 초과하면 관련 과세가격에 관세와 GST/HST/PS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CETA 특혜는 적격 원산지 및 증빙 조건에 따르며 프랑스 발송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 주별 세율이 다르고 노바스코샤 HST는 2025년 4월 1일부터 14%입니다. 운송사의 통관·징수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캐나다 — Customs
대만
운송료·보험료를 포함한 과세가격 NT$2,000 이하의 적격 화물은 통상 면세이나 예외가 있습니다. 반기별(1~6월, 7~12월) 면세 수입 6회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. 과세 시 관세는 분류·원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영업세는 통상 5%이며 상품 가격만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관세 및 적용되는 다른 세금 등을 더한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. 필요한 본인 확인은 운송사 공식 절차를 이용하세요.
대만 — Customs
문의
info@cosmedeparis.com